전공의 특별법 누구를 위한 법인가....

이제 3년차 올라가는 전공의 입니다.제가 1년차 떄는 특별법 상 2,3,4 년차 80시간 해당이여서 1년차는 100시간 넘게 일하는 것 처럼 꾸며서 2,3,4 년차 80시간 안 쪽으로 맞추고작년은 1,2,3,4년차 모두 해당이여서 꾸역꾸역 88시간으로 틀어 막았습니다.과마다 특성이 있지만... 아마 연차당 1명의 전공의로 구성 되어있는 의국은 80시간 맞추기가 쉽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그렇다고 정말 서류상에 적혀 있는대로 80시간 일 하는 것도 아니고 일은 일대로 더하고이제는 병원에서 시급제로 80시간 만치의 월급만 주겠다고 합니다.최저 시급으로 말이죠...서류상에 80시간으로 일하는것으로 되있으니 말이죠.정말 답답하네요...수련환경평가 관리국? 에 전화해서 88시간 까지 해당 되는 사항이 뭐가 있냐 해도 자기내들도 모르겠답니다.그럼 최대 88시간을 만들지나 말던가.어디 서울에 큰 병원들 연차당 티오 3~4명인 병원은 가능하겠지만.1명인 병원은 죽어납니다. 일도 못하고 이거 80시간에 맞게 평일에 쉬는것처럼 해야 하나 그러고 있습니다.그렇다고 어디 스텝이 전공의들 쉬고 당직우리가 설게 하는데가 있나요?이런 이야기 하면 4년차때 공부하러 나가는 걸로 걸고 넘어지고 답답합니다.일은 일대로 하고 돈은 받지도 못하고 모두들 이렇지 않나요?